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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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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원고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며 문답서,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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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40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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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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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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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13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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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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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BB(이CC)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영업부 과장인 장DD은 최E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고 BB의 실제 운영자인 박FF을 통하여 최EE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0년 2기에 58회에 걸쳐 OOOO원 상당의 거래를 한 점, 원고는 위 거래를 장DD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