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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1649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선의 무과실 #공급자 불일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496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거래 당사자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했더라도,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496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도 선의·무과실 상황이 뚜렷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때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착오, 속임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496 판결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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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492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9.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각 일부 증언' 다음에 '갑 제6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황BB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