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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 설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분쟁 판시

대법원 2013두8165
판결 요약
은행 예금·대출 등의 보조를 위해 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은행업 또는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TM 설치 #ATM 관리 #CD기 용역 #은행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은행 CD·ATM 설치·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은행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은행 CD/ATM 설치·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165 판결에서 해당 용역은 간접적·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CD/ATM기 관리·설치를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ATM 설치나 관리업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165 판결은 단순한 기계 설치·관리를 은행업 내지는 수납·지급대행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CD/ATM 설치·관리 용역도 수납·지급대행 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CD/ATM 설치·관리는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165 판결에서 CD/ATM 설치·관리의 간접적, 기계적 보조 기능만으로는 수납·지급대행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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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금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389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8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