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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및 등기말소 의무 판단

고양지원 2015가단81481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수증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에 의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 취소권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그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단81481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등기이전이 이미 완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단81481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후에도 그 말소등기 이행을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단8148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판결)에 근거하여 무변론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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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814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12.17

주 문

1. 피고와 이AA(19OO. OO. OO.생,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7.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5. 12. 17. 선고 고양지원 2015가단81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