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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부과 선의·무과실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15
판결 요약
장기간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 불완전한 출하전표 아래 자료상 거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안 됨. 항소 기각, 과세처분 유효.
#자료상거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유류거래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에서 유류 도소매업자가 선의·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경력과 거래 위험 인식 가능성, 부실 기재된 출하전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 등 정황이 있으면 선의·무과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15 판결은 18년간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출하전표의 부실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등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2.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위법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 경력, 위험 인지 등 선의·무과실 요건 충족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모르고, 알 수 없는데 과실도 없을 때만 가산세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15 판결 본문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실질적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가산세 부과를 인용하였습니다.
3. 유류 매매에서 저가 매입과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유류 도소매업자에게 매입가격이 시중보다 현저히 싸거나 출하전표가 부실한 점이 있으면 실질 거래 주체 인식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15 판결은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들어 행정청의 부과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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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7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40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정유사가 발생하는”을 ⁠“정유사가 발행하는”으로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