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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증액처분 가능 여부와 절차 위법성

대법원 2013두22789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재조사 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처분이 증액된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 상고는 절차 요건 미비로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증액처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세금계산서 위조 #선의 당사자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세무서가 증액 처분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재조사 결과로 증액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위법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789 판결 요지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789 판결에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도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류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선의의 당사자가 아니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유류자료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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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이AA 2.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6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