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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와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판단

2013다3645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등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 후 해당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교체되어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가액배상 청구도 인정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사업양도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해 운송사업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45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의 운송사업 양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화물자동차가 처분·교체되어 채무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도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453 판결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물적 시설이 귀속 불가 시, 가액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가만 양도하거나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나요?
답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물적 시설과 분리해 환가·압류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453 판결은 운송사업 허가는 자격에 불과하며, 허가만의 압류·환가는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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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김진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4. 26. 선고 2012나19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그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그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사해행위 이후 폐업하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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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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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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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화물자동차가 처분·교체되어 채무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도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453 판결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물적 시설이 귀속 불가 시, 가액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가만 양도하거나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나요?
답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물적 시설과 분리해 환가·압류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453 판결은 운송사업 허가는 자격에 불과하며, 허가만의 압류·환가는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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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김진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4. 26. 선고 2012나19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그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그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사해행위 이후 폐업하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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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