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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과점주주 지위 판단 기준과 주식 양도일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20808
판결 요약
주주현황 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계약서 및 실제 대금지급일을 근거로 실제 주식 양도일을 판단하여 과점주주 지위 존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형식적 주장보다 실질 거래시점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주식양도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신고 #계약서작성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양도일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실제 주식 대금지급일, 계약서 작성일, 증권거래세 신고일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양도일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808 판결은 과점주주 여부 판단 시 증권거래세 신고서, 계약서, 대금지급시점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2011. 3. 10.을 주식 양도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일이 실제보다 앞섰다고 주장해도 과점주주 지위 이탈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 양도일을 앞당겨 주장하더라도, 증거와 실질 거래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808 판결은 원고가 일찍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신고서·계약서·대금지급 등 거래실질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 지위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존재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808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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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신고도 2011.3.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4.1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점, 실제 대금도 이때 지급받았으므로, 2010.12.31.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8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401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4. 원고를 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및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0. 12. 20.자로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여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특히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실제로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양도일자가 2011. 3. 10.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에 작성된 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을 제8, 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는 2011. 3. 10.자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