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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특례법 적용 부작위위법확인 기각 사유

대법원 2013두18988
판결 요약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이유 없음이 근거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 #상고심 절차 #상고기각 요건 #상고비용 부담 #상고이유 불인정
질의 응답
1.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988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이유 없는 상고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유 없는 상고이유 주장은 소송의 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988 판결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988 판결 주문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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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에 따라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988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9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3. 선고 대법원 2013두18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