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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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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행사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여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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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31445 환급금 청구권확인 및 환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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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최AA 2.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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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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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가단303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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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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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CC는 2006. 11. 9. OO시 OO구 OO읍 OO리 388 답 6,410㎡ 중 4,094/6,4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1. 19. 접수 제109370호로 이D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2006. 12. 11. 곽FF 앞으로, 그리고 다시 2007. 9. 12. 최EE 앞으로 각 마쳐졌다.
다. 최EE는 2007. 10.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15761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원고 최AA에게 341.33/6,410 지분을, 원고 이BB에게 682.67/6,410 지분을 대금 합계 OOOO원에 각 매도(이하 최EE와 원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양도소득세 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56487, 2010가단25854(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곽FF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담보권 역시 소멸되었으므로, 곽FF과 최EE는 무효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이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최EE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2. 2.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최EE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후인 2013. 3. 19.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기납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하여 거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3. 5. 9.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시행령 63조의15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5. 15.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호증, 을1, 4,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주체는 최EE이고 원고들은 최EE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최E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대위의 일반요건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채무자인 최EE가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최EE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EE는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에 관하여 김GG에게 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를 실제로 취득한 바는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나(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까지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대위권 행사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최EE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최EE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O원과 이에 대하여 그 취소 처분 다음날인 2013.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1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