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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원가 전액을 한 사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판단

대법원 2013두20318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가공매입원가가 일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단일인(김BB)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분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가공매입 #소득금액변동 #소득귀속 #국세 #세금과세
질의 응답
1. 가공매입원가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면 전체를 한 사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가공매입원가의 일부만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전액을 그 사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18 판결은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가 다른 사람(김CC)에게 귀속된다면 전체를 특정인(김BB)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고, 전체를 과세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특정인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인 경우는?
답변
가공매입원가 일부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 과세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18 판결에서는 일부 가공매입원가가 김CC에게 귀속된 이상, 김BB에게 전체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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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는 김CC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318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27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두20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