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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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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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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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9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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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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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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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2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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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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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