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이 각하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결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처분 취소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송이익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15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에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총비용은 원칙적으로 처분한 행정청(피고)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1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참작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을 정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으로 취소되면 법원이 직접 심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이미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1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08.

판 결 선 고

2014.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