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대지·주택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8846
판결 요약
대지의 등기명의를 장모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주택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 금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예상 시가 기준 공사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대지 취득 #주택 취득가액 #도급계약서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대지에 관한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대지의 등기명의를 장모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탁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46 판결은 등기명의만 장모에게 이전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도급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예상되는 신축 공사비용·시가 기준)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46 판결은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신축 비용 감정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도급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서상의 단순 금액만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46 판결은 취득가액을 단순히 계약서 기재금액만으로 볼 수 없고, 감정에 따라 실질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장모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감정촉탁결과 신축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1구합112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1면 제3행의 ⁠‘OOOO원’을 ⁠‘OOOO원’1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