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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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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장모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감정촉탁결과 신축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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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8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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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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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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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1구합112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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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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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1면 제3행의 ‘OOOO원’을 ‘OOOO원’1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