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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판결 요건과 효과 - 상대방 주장의 명백한 부인 여부

진주지원 2013가단30659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면 주장 사실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청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150조 #민사소송 #변론
질의 응답
1.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자백간주 판결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의 사실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을 때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13-가단-3065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근거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3-가단-30659 판결은 피고가 주장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 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장 사실이 자백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해당 청구나 방어가 그대로 인용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3-가단-3065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햇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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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306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권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8. 3. 27. 접수 제20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진주지원 2013가단30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