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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피보전채권의 가산금까지 압류·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서부지원 2013가단6814
판결 요약
국세의 미납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 역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 대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국가가 국세 체납 시 가산금까지 포함해 압류자에 대해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채권압류 #국세체납 #가산금 #추심권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채권압류를 통지한 경우 가산금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6814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보전국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도 대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압류한 채권에서 가산금까지 추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의 대위 추심권은 미납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6814 판결에 따르면, 가산금 역시 압류 및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3. 국세 가산금이 배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국세 가산금압류에 따른 배당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6814 판결은 피보전국세 미납으로 발생한 가산금도 추심권 행사 내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여, 배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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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681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기12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2. 선고 서부지원 2013가단6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