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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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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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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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681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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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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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기12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