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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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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8년 자경요건 판단기준 및 거주사실 입증

서울고등법원 2013누1072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 요건에서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이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인 명의 사업소득과 가족의 주민등록지가 분리된 점에 비추어 실제 자경 및 거주를 인정하지 않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농지감면 #8년 경작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예, 실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726 판결은 원고의 자경 및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면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2. 가족과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주민등록상 본인만 주소를 두고 배우자와 자녀가 별도 시에 주소를 둔 경우, 실제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726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경요건 충족에 불리한가요?
답변
네, 도시 등지에서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자경 사실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726 판결은 본인 명의의 사업소득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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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본인 명의의 사업소득이 있는 점, 주민등록을 토지소재지에 두고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실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 선고 2012구단2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1973. 6.경”을 ⁠“1976. 6.경”으로, 아래에서 4째 줄 ⁠“혼인 전인”을 ⁠“혼인 후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