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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심판 전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대법원 2014두35911
판결 요약
원고가 세무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 전치요건을 결하지 못했고,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을 누락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행정소송 절차의 엄격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 #필요적 전치절차 #종합소득세 부과 #행정소송 절차 #상고이유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세무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전에 조세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청구라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911은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늦게 제기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 누락 시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911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적용).
3. 세무 관련 행정 처분 취소 청구의 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원심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90일 이후 심판청구를 해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두3591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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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32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35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