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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47
판결 요약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그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의무 몰지각이 불가피하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때에 한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취소 #세법상 의무 #정당한 사유 #납세의무자 #불이행
질의 응답
1.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에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47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등 정당시할 사정 등이 있을 때에만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2.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몰랐다면 항상 처분이 취소될까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47 판결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재면제를 인정함을 판시합니다.
3. 세법상 제재 면제 사유의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변
해당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47 판결은 '의무이행 기대가 무리인 경우 등 정당시할 사정'을 제재면제의 요건으로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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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7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구합153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