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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16717
판결 요약
건설·용역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내용과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 사건에서 2010.10.28.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음.
#공사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건설도급계약 #사용승인일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건설용역(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공사 도급계약 내용과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완성과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717 판결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시점(2010.10.28.)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공급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 방식 공사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부가가치세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717 판결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시점에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그 사용승인일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 중간에 대금 일부를 받았을 때도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인가요?
답변
공사 중 간이대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용역제공 완료 및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717 판결은 중간대금 지급 여부가 아니라, ‘공사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은 때에 용역제공이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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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7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10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3.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도금대급"을 "도급대금"으로, 제6면 제6행의 "2010. 2. 28."을 "2011. 2. 28."로 각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