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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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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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망인은 망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망인명의 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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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5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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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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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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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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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4.09.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