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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자 재산의 증여세 부과 적법 요건

대법원 2014두15443
판결 요약
망인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원고 자금으로의 취득 증거가 없다면 해당 재산은 망인 소유로 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명의 #자금출처 #상속세 #망인 재산
질의 응답
1. 사망한 부모 명의 부동산을 자녀 자금으로 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자금 출처 증거가 없으면 부동산은 망인(부모) 소유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443 판결은 망인 명의 재산을 원고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나 차명 취득의 경우 증여세 부과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유권 주장이 부정될 만한 특별한 자금 흐름이나 명의신탁 증거가 있어야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443 판결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자 소유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명의자(망인)의 재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사들인 것임을 주장하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상속인(원고)에게 있으며,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443은 망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원고의 자금 사용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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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은 망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망인명의 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11.21.

판 결 선 고

2015.04.09.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14. 선고 대법원 2014두15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