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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일 기준(등기접수일)과 3주택자 판단 - 대금청산 전 등기이전의 효과

대법원 2012두14170
판결 요약
주택의 양도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과 무관하게 양도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등기접수일 기준 3주택자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사유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등기접수일 #양도일 #3주택자 #다주택 중과
질의 응답
1.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 실제 대금청산일보다 앞서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17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 전에 등기가 이루어져도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매매 시 등기접수일 기준 3주택자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주택자인지 판단하므로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170 판결은 등기접수일인 2009.11.4.을 기준으로 3주택 소유자로 인정, 1주택 양도시 중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실질적인 대금청산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나중이면 양도일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대금청산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늦더라도,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170 판결은 원고의 실질 대금청산 주장에도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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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41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2누675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에서 판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실제 대금청산일이 2009. 11. 11.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처럼 대금청산일을 2009. 11. 11.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인 2009. 11. 4.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 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대법원 2012두14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