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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거래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18614
판결 요약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해당 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공개시장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더라도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가 초과 #정당한 사유 #코스닥
질의 응답
1.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시가보다 높은 거래가 정당한가요?
답변
상장법인의 경영권 등 지위 자체를 양도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614 판결은 상장법인 지위 양도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가 초과 가격 거래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거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지위 양도 등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614 판결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시가 초과 거래에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장주식 평가에 사용된 회계법인 산정이 논란될 경우 판단 기준은?
답변
회계법인의 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614 판결은 회의법인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경우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 부과 근거가 약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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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박BB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40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8면 제15행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루어졌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