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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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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층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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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720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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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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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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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3구합451 판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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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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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갑 제7 내지 9호증"을 "갑 제7, 9호증"으로, 제3면 제9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제3면 제14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제3면 제15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