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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주식 조세회피의도 단정 기준

대법원 2013두1835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의도의 존재는 명의신탁을 통한 세액 크기나 실제로 조세가 회피·경감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세액회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의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배당소득 회피세액이 크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조세가 경감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353 판결은 조세회피 가능 세액이 크지 않거나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질적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단순히 세액의 크기 또는 회피된 조세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353 판결은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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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 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춘천)2012누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8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