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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3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6915
판결 요약
상속받은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질의 응답
1. 상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는데 2년 거주를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서울 소재 상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6915 판결은 시행령 제154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예외에 해당하면 보유·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시행령 단서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주택과 별도로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이라는 특수 취득원인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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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6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0. 망 권BB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OO동 0000 제1호 단층주택 32.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하고, 2008. 11. 12. 배EE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 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그 주택이 서울특별시 등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해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3년 이상 보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라 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

(2) 한편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상속 이라는 취득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6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