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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재배 토지의 직접 경작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5489
판결 요약
조경사업을 영위하며 수목을 재배·판매하고,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목 보상금도 받은 토지의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수목재배 #조경사업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농지등록
질의 응답
1. 수목을 재배하고 조경사업을 한 토지도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수목 재배 및 조경사업 수행, 농지 등록, 보상금 수령, 수입신고 등이 모두 인정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89 판결은 수목 판매를 위한 조경사업, 농지 등록, 수목 보상금 수령 및 수입 신고 등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였습니다.
2. 관상수를 주 재배작물로 기재한 농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관상수 재배 등 경작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부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89 판결은 농지원부상 농지 등록과 관상수 기재, 실제 수입금액 신고 등을 이유로 직접 경작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토지에서 수목을 키우며 지장물보상금을 받았다면 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목을 생장·재배하고 실질적으로 경작 관련 소득 및 보상을 받았다면 경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89 판결은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수령과 함께 수입금액 신고 등 복합 사정을 근거로 경작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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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4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AA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단7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제69”를 ⁠“제69조”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