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2020. 11. 10.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같은 목록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번호로 마친 ‘등기종류’란 기재 각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8. 27. 접수 제89546호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14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 4. 10. 접수 제362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삼성(三性 : 高梁夫) 시조를 존숭 봉사하며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사정명의인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농지분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6 내지 3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매수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2) 이 사건 각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대가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수분배를 포기하였다.
3) 농림부장관은 1968. 10.경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국유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갑 제6호증의 2)을 보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농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별지 목록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번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36 내지 39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36 내지 39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7. 27. 접수 제513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추가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대상토지등기소접수일자 및 번호1이 사건 11 토지제주지방법원2015. 8. 27. 제18244호2이 사건 14 토지상동2018. 4. 10. 제3626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나아가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었으나, 해당 농민들의 수분배포기로 특조법 시행 당시인 1968. 3. 13.까지 분배되지 않고 있다가 특조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제정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른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추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11, 14 토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1, 14 토지는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위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해제조건 성취 후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된 계약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11, 14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수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위 각 토지가 1958. 3. 19.부터 비임대농지로 관리되었고, 특조법 시행일인 1968. 3. 13.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분배가 이루어지 않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특조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1971. 4. 1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1, 14 토지는 특조법 시행 당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로 환원된 토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이후인 1971. 4. 15.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일 뿐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 매수의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해당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11, 14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당한 이후 수 십 년 동안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2020. 11. 10.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같은 목록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번호로 마친 ‘등기종류’란 기재 각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8. 27. 접수 제89546호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14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 4. 10. 접수 제362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삼성(三性 : 高梁夫) 시조를 존숭 봉사하며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사정명의인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농지분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6 내지 3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매수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2) 이 사건 각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대가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수분배를 포기하였다.
3) 농림부장관은 1968. 10.경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국유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갑 제6호증의 2)을 보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농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별지 목록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번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36 내지 39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36 내지 39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7. 27. 접수 제513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추가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대상토지등기소접수일자 및 번호1이 사건 11 토지제주지방법원2015. 8. 27. 제18244호2이 사건 14 토지상동2018. 4. 10. 제3626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나아가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었으나, 해당 농민들의 수분배포기로 특조법 시행 당시인 1968. 3. 13.까지 분배되지 않고 있다가 특조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제정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른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추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11, 14 토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1, 14 토지는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위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해제조건 성취 후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된 계약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11, 14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수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위 각 토지가 1958. 3. 19.부터 비임대농지로 관리되었고, 특조법 시행일인 1968. 3. 13.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분배가 이루어지 않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특조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1971. 4. 1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1, 14 토지는 특조법 시행 당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로 환원된 토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이후인 1971. 4. 15.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일 뿐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 매수의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해당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11, 14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당한 이후 수 십 년 동안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