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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기준과 객관적 증거 중요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15
판결 요약
고령·문맹이며 치매 증상이 있는 박BB 명의로 된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정되고, 실질적 매입·매도 관련 객관적 증거 부재 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고령자 부동산 #치매 명의인 #문맹 명의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자가 고령·치매·문맹일 때 명의신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고령·치매·문맹 등의 사정이 있고, 실질적 자금 출처 및 대금 사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15 판결은 박BB이 노령·문맹·치매 상태임에도 매입자금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가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입자금의 실제 출처와 명의자의 대금 사용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15 판결은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노령·치매 상태의 명의인이 작성한 소유확인서에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답변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어 소유 확인서 자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15 판결은 박BB이 치매 등 인지능력 문제로 확인서에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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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박BB은 노령으로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박BB 명의 확인서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1584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2013. 1. 11.자)에 박BB의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84세의 노령으로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