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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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위 철거 전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토지도 농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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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9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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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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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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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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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7. 2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5. 9. 1. 분할 전 토지인 구 OO시(2010. 7. 1. OO시로 통합) OO동 68 답 2,337㎡(이하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같은 동 73-1 답 1,184㎡, 같은 동 73-2 답 521㎡, 같은 동 74-1 답 795㎡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동 68 답 1,659㎡, 같은 동 68-1 대 620㎡ 등으로 분할되었고, 2006. 1. 24. 같은 동 68 답 1,659㎡는 같은 동 68 답 32㎡와 같은 동 68-3 답 1,627㎡로, 같은 동 68-1 대 620㎡는 같은 동 68-1 대 600㎡와 같은 동 68-4 대 20㎡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동 68-1 대 600㎡는 2008. 1. 4.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이하 같은 동 68-1 창고용지 600㎡를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지번 표기할 때 같은 동 은 생략한다).
나. 이후 68-3 답 1,627㎡, 73-1 답 1,184㎡ 중 1,048㎡ 부분, 73-2 답 521㎡ 중 433㎡ 부분, 74-1 답 795㎡ 중 320㎡ 부분 합계 3,428㎡(= 1,627㎡ + 1,048㎡ + 433㎡ + 320㎡)는 구 OO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BB공원)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로 편입되어 협의보상절차를 거쳐 2006. 3. 6. 그 소유권이 구 OO시로 이전되었고, 이후 남아 있는 원고 소유 토지 중 68 답 32㎡, 73-1 답 136㎡(= 1,184㎡ - 1,048㎡), 73-2 답 88㎡(= 521㎡ - 433㎡), 74-1 답 475㎡(= 795㎡ - 320㎡)는 2008. 1. 4. 68 답 731㎡로 합병되었다.
다. 한편 위 보상 당시 68, 68-1, 68-3 토지에 걸쳐 있었던 기존 건물 1동(이하 철거 전 건물 이라 한다)과 위 보상대상토지상의 기타 건물 및 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BB공원 설치사업 시행에 따라 위 건물들과 지장물이 모두 철거된 후, 원고는 68-1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창고 117.6㎡(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다시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12. CC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68 답 731㎡, 72-1 도로 12㎡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OOOO원에 매도하고, 2008. 3. 2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68(731㎡)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감면신청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2. 8.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1.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당하였다. 원고는 2012.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23. 마찬가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박DD가 2013. 4. 25.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뿐만 아니라 GG단체총연합회 건물에 도착하는 여러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분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EE회계법인 이FF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박DD가 수령하여 이FF 측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FF이나 EE회계법인은 박DD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DD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3. 4. 25.에 원고는 대리인인 이FF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EE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이FF에게 이를 위임한 사실, ② 이FF은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서에 대리인의 사업장소재지를 OO시 OO동 GG단체연합 별관 3층 이라고 기재한 사실, ③ 위 GG단체총연합회 건물 관리인인 박DD가 2012. 10. 12.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결정문을 수령하여 그 무렵 이FF 측에게 전달하고, 2013. 4. 25.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하여 2013. 4. 29. EE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김HH(공인회계사)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DD가 이FF이나 EE회계법인의 종업원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FF이나 EE회계법인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할 권한을 박DD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FF의 직장동료인 김HH에게 송달된 2013. 4. 29. 원고 측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3.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구 OO시에 수용된 위 각 토지와 68 답 731㎡에 감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거 전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지어 농기계와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농막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철거 전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위 매도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사건 토지도 농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나)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같은 호 (나)목은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구 농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농로를, 같은 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시설로서 농막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5. 9. 1. 분할 전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주변 농지들을 경작하고 있던 중에 농지경영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농막과 농로를 설치한 것이므로, 위 농막과 농로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CC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황II의 증언 및 황II 작성의 진술서(갑 제8호증)는, 황II이 2007. 7.경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68 토지에 감나무 등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농기계 및 농산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농사용 창고 및 농로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이나, 위 각 증거들은 뒤에서 인정하는 반대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CC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JJ아파트의 거주자들이 원고가 1975. 9.경부터 2008.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68 토지에서 감나무 등을 재배하여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작성일자 2008. 3. 11.)이나, ① 위 확인서는 본문 내용이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고 확인자들은 그 위에 단지 서명만을 한 형태로 작성된 점, ② 위 JJ아파트 거주자들이 JJ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인 1975. 9.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거주자들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③ 실제로 위 작성자 중 서KK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인 2012. 3. 8. 소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로 진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던 축사를 조속히 이전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④ 그 밖에 나머지 확인자들의 경우에도 그 작성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인정하는 반대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갑 제7호증의 영상은 철거 전 건물의 사진이나,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농막에 해당한다거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가 농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서 전문(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해구청 LL공원과 공무원 김MM이 BB공원 설치사업에 따른 보상 당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경운기 및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반대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68 답 731㎡를 위한 농막 및 농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진해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경 BB공원 설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이를 보상하면서 작성한 보상내역과 그에 대한 도면에는 원고가 일부 농막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철거 전 건물 전체가 닭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이 닭 사육장이라는 지장물이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구 진해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점, ② 위 보상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철거 전 건물이 축사로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방역, 외인출입금지 라는 표시가 철거 전 건물의 벽면에 보이며,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07년 진해농협 협동조합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가축 사육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물품들은 소수에 불과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 3,428㎡ 부분이 BB공원 설치사업 시행에 따라 보상대상토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편입된 토지 면적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지 731㎡(위 731㎡ 중에서도 합병 전 토지인 68 답 32㎡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거 전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농지면적은 699㎡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농지 면적과 큰 차이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117.6㎡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나머지 부분을 농로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2.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