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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승계 및 항고소송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500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분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사외유출로 본 경우,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명백(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다툴 수 없음. 불복절차 미진행 사유는 신의칙 위반 주장 불인정.
#매출누락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누락분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및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출누락 대금이 귀속자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판단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소득처분 및 과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00 판결은 매출누락액의 법인의 수익 계상 부재 및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후행 징수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 해당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00 판결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아닌 이상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매출누락액 사용처가 대표 상여로 보기 어려운 특수상황이라면 과세 처분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누락 금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유지되며, 처분 무효는 불복 절차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00 판결은 매출누락액의 구체적 사용처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제기 기간을 놓친 경우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후속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불복기한 경과 사유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00 판결은 불복제기 미진행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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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누락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050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OOOO원(산출세액 OOOO원, 가산세 OOOO원, 차감 공제세액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24.부터 금융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CC세무서장은 2011. 6.경 원고가 2010년에 주식회사 DDD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대가로 수취한 OOOO원을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고 이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 6. 3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8. 26. 사업장을 송파구로 이전하였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19.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을 통하여 다툰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돈을 주식회사 DDD이 보유한 주식회사 EEE 발행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데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 두144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이 이루어지자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그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징수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앞서 본 원고 주장의 하자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직후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가 CC세무서 소속 조사관에게 이에 대한 불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조사관이 수차례 소명자료의 제출 내지 보완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소정의 불복기간을 넘기도록 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제 와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하여 과연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원고가 국가배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앞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