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자동차 판매사원 리스수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추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771
판결 요약
자동차 판매사원이 리스·할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고객 지원금 등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을 때, 충분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했다면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중요한 부분에 미비나 허위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실액 조사로 세액을 산정해야 함이 강조됐습니다.
#자동차 판매사원 #리스판매 #할부판매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증빙
질의 응답
1. 자동차 판매사가 리스·할부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객지원금 등 지급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정별 원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은행계좌 내역 등 실제 지출 증빙과 고객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증빙의 허위·중대한 미비가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771 판결은 원고가 장부와 증빙을 제출했고, 중요한 부분에 허위나 미비가 없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에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없고,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771 판결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리스·할부 중개수수료에 사용된 판매지원금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실적 증대뿐만 아니라 수수료 획득 목적이 모두 인정되며, 실제로 증빙이 있고 허위가 없으면 상당 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771 판결은 지원금이 오직 판매실적을 위한 용도가 아니며, 수수료 수입에도 상당 부분 대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장부와 증빙제출이 일부 시점에서 늦어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수정신고 당시 일부 증빙 미제출이 있었더라도 소송 등에서 장부·증빙을 모두 제출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771 판결은 증빙 제출 시기가 늦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자동차 판매사원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현금판매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이 오직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7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2. 3.

주 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자동차의 국내 딜러 중 하나인 CCC모터스 주식회사(이하 ⁠‘CCC모터스’라 한다)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현금판매, 할부판매, 리스판매 방식으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CCC모터스로부터 월정액의 기본급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리스 또는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리스 또는 할부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2010년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처

금액

비고

근로소득

CCC모터스

OOOO원

기본급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

사업소득

BBB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OOOO원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금융회사에 소개시켜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

DD캐피탈

OOOO원

합계

OOOO원

 나. 원고는 2011. 5. 31.경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BB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DD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다음, 2011. 10. 21. 피고에게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원고가 자동차 구매 고객들을 위하여 지출한 현금할인 및 탁송료 지원금 등 합계 O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한 필요경비 OOOO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원고가 자동차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뿐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분

사업소득

필요경비

소득금액

당초신고

OOOO원

OOOO원

OOOO원

수정신고

OOOO원

OOOO원

추계결정

OOOO원

OOOO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 차량판매 건별 리스수수료 및 지원금액 현황, 차량구입자 내역 등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서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리스 또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할인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금액은 중개수수료에 직접 대응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위 지원금을 중개수수료에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 원고는 실제 수입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0년에 리스 또는 할부로 판매한 BBB자동차 60대의 내역과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자동차 구매고객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타나 있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및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고객별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지원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원고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접대비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에는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지급된 고객할인과 탁송료 대납금, 썬팅비, 네비게이션 장착비,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원고와 같은 자동차 판매사원이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정을 알고 있어서,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보다 더 큰 폭의 할인 등 지원을 요구하게 되어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가 이러한 지원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판매사원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현금판매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비용이 오직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는 현금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와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발생한 지출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지출하는 이 사건 비용은 실제 그 지급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그 지급이 차량판매와 확연히 구분되어 수수료 수입만을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도 불분명하며, 한편으로는 이 사건 비용은 차량 판매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수수료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용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함과 동시에 원고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①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에는 이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수정신고시에는 증빙서류로 통장사본, 카드거래내역만을 제출하고 장부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계정별 원장을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중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타 소모품비 항목의 내용은 원고가 수정신고 당시 신고한 내역과 다르고, 접대비, 지급수수료 항목 중에는 당초 제출된 통장사본, 카드거래내역과 겹치는 것도 있고 새로이 추가된 부분도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거래내역 중에는 교통카드, 마트, 할인점, 외식, 인터넷쇼핑결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상 경비인지 사적 비용인지 구분이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지원금 합계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금융사 입금액보다 지원금 지출액이 더 많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산정한 필요경비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과 참고자료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더라도 그 불일치하는 부분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금융자료 및 참고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매한 자동차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과 지출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갑 제5호증)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개인적인 경비로 보이는 지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비용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