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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거래·금융증빙 없는 경우 필요경비 부인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769
판결 요약
세무서가 매입처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자 측의 금융증빙 및 신빙성 있는 장부가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실지 지출 자료의 부재, 내역 장부의 신빙성 부족이 핵심 법리 요건이 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부인 #자료상 고발 #세무조사 #금융거래증빙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금전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증빙 등 실지 거래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장부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769는 자료상 고발·거래증빙 부재 및 장부 신빙성 부족을 들어 필요경비 부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서의 필요경비 부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거래증빙, 영수증 등으로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769는 실거래 증명자료가 없으면 납세자가 필요경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매입장부가 가족 등 이해관계자 작성이고 중간여백 등 신빙성이 문제된 경우 세무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해관계자에 의해 작성되고 신빙성·거래증빙이 부족하다면 세무상 장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769는 장부 신빙성 미흡 사유를 상세히 들며 증빙 불충분 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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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도 없으며, 제출된 매입장부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7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주물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OO시 OO동 OOO-O 소재 ⁠‘CC금속’으로부터 2009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순천세무서장은 CC금속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CC금속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1. 7. 4. CC금속의 명의상 사업자 최EE과 실사업자 최DD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검에 고발하고 CC금속이 원고에게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중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 합계 O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이하 가공거래로 확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취득한 세금계산서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법리와 각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CC금속으로부터 2009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으나, 원고가 CC금속에게 2009. 2. 2. OOOO원, 2009. 6. 18. OOOO원, 2009. 6. 30. OOOO원, 2009. 12. 18. OOOO원 합계 OOOO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만 있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갑 제4호증(BB상사 매입장), 갑 제5호증(BB상사 매출장)에 BB상사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거래일자 및 거래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고 위 매입장의 2009년도 합계액과 2009년도 제1기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합계액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매입장 및 매출장은 원고, 원고의 처, 딸 등 모두 원고와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매입장의 중간중간에 여백페이지가 많아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여백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위 은행거래 계좌송금 내용이 위 매입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매입장을 거래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위 매입장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그러한 비용이 실지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가 없으며, 위 매입장에는 원고의 주물제조업과 관련된 원·부자재 구입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어느 부분이 고철관련 매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바, 이에 의하면 위 매입장 및 매출장이 신빙성있는 장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매입장이 신빙성 있는 장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매출장의 고철류 판매 기재 부분을 근거로 BB상사의 2009년도 실지 매출액이 OOOO원인데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위와 같은 매출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매출장의 기재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매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매출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순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최EE 등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 매입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1.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