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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63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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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8.03.08. |
|
판 결 선 고 |
2018.04.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69,570원(가산세 포함)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
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사업경력” 다음에 “[A과 동종의 사업(고철,
비철금속 관련)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다, A을 운영하였던 시기(2014. 5. 2.부
터 2014. 7. 30.까지)에도 의류 및 가방소매업(2012. 1. 3.부터 2014. 7. 1.까지), 유흥주
점업(2013. 7. 26.부터 2014. 7. 1.까지)을 함께 운영하였다]”를 추가함.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의 “들은 점” 다음에 “, ㉤ 위와 같이 직접 고철을 운
반한 차량기사 B, C의 각 제1심 증언 내용은, B, C가 별다른 이해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렵고 그 구체적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B, C의 각 제1심 증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유한회사 F특수화물 이사), E(G스틸 대표)의 각
일부 증언 내용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함.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⑥ 원고는, ㉠ 설령 원고가 H제철소에 납품한 고철 중 일부가 대
한자원이 아닌 다른 업체(G스틸 등) 사업장에서 운송차량에 상차되었다고 하더
라도, A이 실제로 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유자료로 판매
한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점, ㉡ A이 자료상 으로 단지 무자료 고철업자를 F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면 고철
운송대금을 결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실제로 고철운송업체에 대하여 운송대금을 결제
하였던 점, ㉢ A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사업장에 고철을 쌓아두고 있었고 계근
대도 설치하였던 점, ㉣ 원고가 H제철에 대한 고철 납품에서 발생하는 이익(kg당 7
원)에 비추어 A과 총 5회의 거래로 얻는 총 수입이 829,500원에 불과하므로 가
공거래,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A이 자료상이라는 이
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 A과 같은 자료상이 단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만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고철 운송대금 결제도 할 필
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 앞서 본 사정들과 A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원고 직원인 I의 진술과 같이 A이 350~400톤의 고철은 물론 이 사건 고철
거래의 총 수량인 약 118.5톤을 매입하거나 사업장에 고철 거래를 위한 계근대, 고철 을 차량에 상차하기 위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A과 공모하여 가공거래, 위장거래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아래에
서 살펴보는 것처럼 최소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의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미납사실”을 “차임 미납사실”
로 고침.
○ 제1심판결 제9면 제19, 20행의 “위 사업장 부지가”를 “위 사업장 부지의 일부 가”로 고침.
○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 부분”을 “㉡ L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A의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할 것을 약정하였고, 제1심
판결의 [별지2] 사진 및 2015. 9.자 촬영된 항공사진의 각 영상에서 위 사업장에 계근
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K의 차임 미지급 및 세금체납 내역 등에 비추어 K이 2014. 5.경 L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계근대가 설치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계근대가 A의 물적 설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로 고침.
○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21행까지의 “나) 부분”을 아래『 』표시부분으로 고침.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
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은 물론 이 사건 거래 중에도 A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
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세
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날인 2014. 5. 26. A으로부터 사
업자등록증과 대표이사 K의 명함을 팩스로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
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대표자의 명함’ 역시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증명할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오
히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통하여 앞서 본 것처럼 A이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14. 5. 2. 개업한 신생업체로 2014. 5. 21. 화성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은 널리 알
려져 있는데, 1995. 11. 1.부터 이 사건 거래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가까이 고철수집·판
매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고철 거래의 현실, 공급 구조,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자료상과의 거래로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과 같은 신생업체가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상
황이라면(A은 이 사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 총 5회에 걸쳐 약 118.5톤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원고로서는 고철을 공급받기 전에 해당 업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고철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것 외에도
해당 업체가 고철 거래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상·하차를 위한 장비 등 기본설비,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거래를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A과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 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A을 거래업체로 발굴한 원고의
직원 I은 “A의 직원으로부터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 고, 2014. 5. 26. A 사업장을 방문하여 A 사무실에서 K 대표와 박
재현 대리를 만나 고철시황, 등급별 납품가격, 차량배차, 세금계산서발행, 대금결제조
건 등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500평 규모의 야적장에
고철 350~400톤이 등급별로 적치되어 있었고, 장비는 외부 거래처에 상차를 하러 나
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위 진술 내용 자체로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전 확인하여야 할 사
항 중 A의 사무실에서 대표자를 만나보고 야적장을 확인한 것 외에는 A
사업장에서 고철 계량을 위한 계근대 및 고철의 상․하차를 위한 장비 등에 대하여 확
인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원고가 제출한 A의 사업장 사진에서
계근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라도 A으로부터 위 장비에 관한 사진을
제출받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I이 주장하는 고철 수량 자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데다, 원고가
세무서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되기 전날인 ‘2014. 5. 26. 촬영하였다면서 제출
한 A의 사업장 사진’이 실제로는 ‘2014. 5. 28.’ 촬영된 것이었고,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에 쌓여있는 물건’이 고철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당시 우성가설재가 위
사업장 부지를 A과 함께 임차하고 있었는데, 누구 소유의 물건인지 알기 어렵
다). 설령 위 물건이 고철이라고 하더라도, I이 주장하는 고철 수량과 부합하는
지, 등급별로 적치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I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A으로부터 사업자등
록증,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 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I이 주장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당
연히 그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A의 사업장 사진이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다음날인
2014. 5. 28. 촬영된 것인데다 A의 대표자 K 등과 함께 촬영한 것도 아닌
바, 과연 I이 2014. 5. 26.은 물론 2014. 5. 28.에도 A 사업장을 방문한 것
인지 의문이 들고, 설령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5)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면, 고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로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고철대금 송금자
료, H제철 당진제철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외에도 고철업체 또는 공급업체 사업장 에서 고철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사업장에 입고된 고철을 계량하고 상․하차하 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매입한 고철이 원고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H제철 당진제철소에 납품되는 것이고, 당진제철소에서 계량한 수량을 기준으로 고
철 가격과 대금을 정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통상 고철을 차량에 상차하면서 계량을
하게 됨에도, H제철 당진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할 때만 계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고철업계에서의 자료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
여 매입한 고철의 수량과 관련하여 A 사업장에서 고철을 계량한 증명서를 교부
받고, 해당 고철이 A 사업장에서 상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증
빙자료를 받으며, 만일 A이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다른 업체의 사업
장에서 상차되더라도 그 매입자료를 확인하고, 고철 운송경로에 관하여 운송기사로부
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I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 이후에서야 지인인 차량기사로부터 A이 사
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고철을 상차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의 고철 매입
가격이 납품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상거래가 아
닐 수 있음을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이 사건 거래 중 최초인 2014. 5. 27. 고철을 운송하여 H제철 당진제철
소에 납품한 차량기사 B(전남88바 차량)은 제1심에서 “알선업소(유한회사
F특수화물) 소장이 A이나 원고 영업사원들에게 운송차량 번호, 차량기사의
핸드폰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원고 등이 알려준 출구번호로 당진제철소에 고철을 납품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통보된 고철 차량기사를 통하여
운송경로를 좀 더 확인하였더라면 A이 사업장에서 고철을 계근한 후 상차하였
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7) 이처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생업체인 A의
실체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도 단지 자신의 거래처인 H제철 당진제
철소에 고철이 입고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때 계량된 고철 수량에 따라 A 에 고철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당진제철소에 납품되는 고철이 A이
공급하는 것인지, 어느 사업장에서 상차되어 운송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원
고가 A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사정이 발견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홍섭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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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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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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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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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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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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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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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69,570원(가산세 포함)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
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사업경력” 다음에 “[A과 동종의 사업(고철,
비철금속 관련)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다, A을 운영하였던 시기(2014. 5. 2.부
터 2014. 7. 30.까지)에도 의류 및 가방소매업(2012. 1. 3.부터 2014. 7. 1.까지), 유흥주
점업(2013. 7. 26.부터 2014. 7. 1.까지)을 함께 운영하였다]”를 추가함.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의 “들은 점” 다음에 “, ㉤ 위와 같이 직접 고철을 운
반한 차량기사 B, C의 각 제1심 증언 내용은, B, C가 별다른 이해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렵고 그 구체적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B, C의 각 제1심 증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유한회사 F특수화물 이사), E(G스틸 대표)의 각
일부 증언 내용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함.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⑥ 원고는, ㉠ 설령 원고가 H제철소에 납품한 고철 중 일부가 대
한자원이 아닌 다른 업체(G스틸 등) 사업장에서 운송차량에 상차되었다고 하더
라도, A이 실제로 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유자료로 판매
한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점, ㉡ A이 자료상 으로 단지 무자료 고철업자를 F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면 고철
운송대금을 결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실제로 고철운송업체에 대하여 운송대금을 결제
하였던 점, ㉢ A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사업장에 고철을 쌓아두고 있었고 계근
대도 설치하였던 점, ㉣ 원고가 H제철에 대한 고철 납품에서 발생하는 이익(kg당 7
원)에 비추어 A과 총 5회의 거래로 얻는 총 수입이 829,500원에 불과하므로 가
공거래,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A이 자료상이라는 이
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 A과 같은 자료상이 단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만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고철 운송대금 결제도 할 필
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 앞서 본 사정들과 A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원고 직원인 I의 진술과 같이 A이 350~400톤의 고철은 물론 이 사건 고철
거래의 총 수량인 약 118.5톤을 매입하거나 사업장에 고철 거래를 위한 계근대, 고철 을 차량에 상차하기 위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A과 공모하여 가공거래, 위장거래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아래에
서 살펴보는 것처럼 최소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의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미납사실”을 “차임 미납사실”
로 고침.
○ 제1심판결 제9면 제19, 20행의 “위 사업장 부지가”를 “위 사업장 부지의 일부 가”로 고침.
○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 부분”을 “㉡ L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A의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할 것을 약정하였고, 제1심
판결의 [별지2] 사진 및 2015. 9.자 촬영된 항공사진의 각 영상에서 위 사업장에 계근
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K의 차임 미지급 및 세금체납 내역 등에 비추어 K이 2014. 5.경 L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계근대가 설치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계근대가 A의 물적 설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로 고침.
○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21행까지의 “나) 부분”을 아래『 』표시부분으로 고침.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
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은 물론 이 사건 거래 중에도 A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
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세
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날인 2014. 5. 26. A으로부터 사
업자등록증과 대표이사 K의 명함을 팩스로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
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대표자의 명함’ 역시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증명할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오
히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통하여 앞서 본 것처럼 A이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14. 5. 2. 개업한 신생업체로 2014. 5. 21. 화성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은 널리 알
려져 있는데, 1995. 11. 1.부터 이 사건 거래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가까이 고철수집·판
매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고철 거래의 현실, 공급 구조,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자료상과의 거래로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과 같은 신생업체가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상
황이라면(A은 이 사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 총 5회에 걸쳐 약 118.5톤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원고로서는 고철을 공급받기 전에 해당 업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고철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것 외에도
해당 업체가 고철 거래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상·하차를 위한 장비 등 기본설비,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거래를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A과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 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A을 거래업체로 발굴한 원고의
직원 I은 “A의 직원으로부터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 고, 2014. 5. 26. A 사업장을 방문하여 A 사무실에서 K 대표와 박
재현 대리를 만나 고철시황, 등급별 납품가격, 차량배차, 세금계산서발행, 대금결제조
건 등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500평 규모의 야적장에
고철 350~400톤이 등급별로 적치되어 있었고, 장비는 외부 거래처에 상차를 하러 나
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위 진술 내용 자체로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전 확인하여야 할 사
항 중 A의 사무실에서 대표자를 만나보고 야적장을 확인한 것 외에는 A
사업장에서 고철 계량을 위한 계근대 및 고철의 상․하차를 위한 장비 등에 대하여 확
인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원고가 제출한 A의 사업장 사진에서
계근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라도 A으로부터 위 장비에 관한 사진을
제출받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I이 주장하는 고철 수량 자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데다, 원고가
세무서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되기 전날인 ‘2014. 5. 26. 촬영하였다면서 제출
한 A의 사업장 사진’이 실제로는 ‘2014. 5. 28.’ 촬영된 것이었고,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에 쌓여있는 물건’이 고철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당시 우성가설재가 위
사업장 부지를 A과 함께 임차하고 있었는데, 누구 소유의 물건인지 알기 어렵
다). 설령 위 물건이 고철이라고 하더라도, I이 주장하는 고철 수량과 부합하는
지, 등급별로 적치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I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A으로부터 사업자등
록증,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 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I이 주장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당
연히 그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A의 사업장 사진이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다음날인
2014. 5. 28. 촬영된 것인데다 A의 대표자 K 등과 함께 촬영한 것도 아닌
바, 과연 I이 2014. 5. 26.은 물론 2014. 5. 28.에도 A 사업장을 방문한 것
인지 의문이 들고, 설령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5)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면, 고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로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고철대금 송금자
료, H제철 당진제철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외에도 고철업체 또는 공급업체 사업장 에서 고철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사업장에 입고된 고철을 계량하고 상․하차하 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매입한 고철이 원고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H제철 당진제철소에 납품되는 것이고, 당진제철소에서 계량한 수량을 기준으로 고
철 가격과 대금을 정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통상 고철을 차량에 상차하면서 계량을
하게 됨에도, H제철 당진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할 때만 계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고철업계에서의 자료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
여 매입한 고철의 수량과 관련하여 A 사업장에서 고철을 계량한 증명서를 교부
받고, 해당 고철이 A 사업장에서 상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증
빙자료를 받으며, 만일 A이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다른 업체의 사업
장에서 상차되더라도 그 매입자료를 확인하고, 고철 운송경로에 관하여 운송기사로부
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I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 이후에서야 지인인 차량기사로부터 A이 사
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고철을 상차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의 고철 매입
가격이 납품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상거래가 아
닐 수 있음을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이 사건 거래 중 최초인 2014. 5. 27. 고철을 운송하여 H제철 당진제철
소에 납품한 차량기사 B(전남88바 차량)은 제1심에서 “알선업소(유한회사
F특수화물) 소장이 A이나 원고 영업사원들에게 운송차량 번호, 차량기사의
핸드폰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원고 등이 알려준 출구번호로 당진제철소에 고철을 납품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통보된 고철 차량기사를 통하여
운송경로를 좀 더 확인하였더라면 A이 사업장에서 고철을 계근한 후 상차하였
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7) 이처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생업체인 A의
실체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도 단지 자신의 거래처인 H제철 당진제
철소에 고철이 입고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때 계량된 고철 수량에 따라 A 에 고철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당진제철소에 납품되는 고철이 A이
공급하는 것인지, 어느 사업장에서 상차되어 운송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원
고가 A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사정이 발견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홍섭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