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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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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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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1114 증여납세의무(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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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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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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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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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9.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은 2009. 4. 8. OO시 OO동 64-57 외 18필지 합계 1,072㎡를 취득한 후, 2009. 10. 30. 위 토지 중 1,357/4,49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3. 21.부터 4. 4.경 사이에 위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대가의 수수 없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2009. 10.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공인회계사 김CC에게 심사청구 업무를 위임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은 별도의 재산권 행사 목적 없이 그 지상 건물의 대지권등기를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세목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확인을 구하고, 위 하자가 무효사유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심단계까지 이 사건 토지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이전은 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과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이BB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대리인인 김CC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2. 3. 9.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심사청구결정서가 2012. 3. 16. 위 김C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12.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처분의 취소소송인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를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