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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증권 처분행위 신고의무 여부와 처벌 불가 사유

2016도9991
판결 요약
외국법인 발행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은 확대·유추 적용이 금지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 처벌근거 없이 행정기관 고시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거래 #외환신고 #해외직접투자 #증권 처분 #증권 취득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취득한 외국법인 증권을 처분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외국법인 증권의 취득만이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처분행위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로 증권 처분행위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 고시로는 구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이 정하지 않은 증권 처분행위에 신고의무 부과 및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법률 및 위임명령 범위를 넘는 신고의무 부과와 처벌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취득한 증권 처분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와 유사하다면 신고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자본거래와 유사하거나 국민경제에 영향이 있더라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처분행위 신고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신고의무를 유추·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권 취득과 증권 처분은 외환거래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증권의 취득과 처분은 전혀 별개의 행위로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증권의 취득과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판시사항】

[1]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2항을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나)목도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또는 그 위임에 따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보더라도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도 그 실질이 자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권의 취득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법령인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자본거래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 고시로 신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여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고시 제9-5조 제2항을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 제6호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는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목]과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는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나)목)],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바)목)] 등을 ⁠‘자본거래’로 규정한다.
그리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나)목도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더라도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도 그 실질이 자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권의 취득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법령인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자본거래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 고시로 신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여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9-5조 제2항이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원심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구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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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증권 처분행위 신고의무 여부와 처벌 불가 사유

2016도9991
판결 요약
외국법인 발행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은 확대·유추 적용이 금지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 처벌근거 없이 행정기관 고시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거래 #외환신고 #해외직접투자 #증권 처분 #증권 취득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취득한 외국법인 증권을 처분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외국법인 증권의 취득만이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처분행위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로 증권 처분행위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 고시로는 구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이 정하지 않은 증권 처분행위에 신고의무 부과 및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법률 및 위임명령 범위를 넘는 신고의무 부과와 처벌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취득한 증권 처분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와 유사하다면 신고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자본거래와 유사하거나 국민경제에 영향이 있더라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처분행위 신고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신고의무를 유추·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권 취득과 증권 처분은 외환거래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증권의 취득과 처분은 전혀 별개의 행위로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증권의 취득과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판시사항】

[1]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2항을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나)목도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또는 그 위임에 따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보더라도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도 그 실질이 자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권의 취득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법령인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자본거래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 고시로 신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여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고시 제9-5조 제2항을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 제6호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는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목]과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는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나)목)],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바)목)] 등을 ⁠‘자본거래’로 규정한다.
그리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나)목도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더라도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도 그 실질이 자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권의 취득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법령인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자본거래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 고시로 신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여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9-5조 제2항이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원심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구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