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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직무대행자의 정비사업 자료공개의무 및 처벌대상 해당 여부

2017도2532
판결 요약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라면 기존 임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정비사업 #재개발조합 #조합임원 #직무대행자 #정보공개
질의 응답
1.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자료공개 위반 시 처벌되나요?
답변
네,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 역시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32 판결은 법원에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하였고, 정비사업서류 미공개시 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공식 임원이 아님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나요?
답변
네, 직무대행자도 조합임원의 통상사무 범위에서는 공식 임원과 동일한 정보공개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32 판결은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 한도 내에서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면서, 정보공개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정비사업 자료공개 의무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이 자료공개 의무의 핵심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32 판결은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확보,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료공개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제86조 제6호에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7, 110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 19. 선고 2016노5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2015. 2. 6.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인데도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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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직무대행자의 정비사업 자료공개의무 및 처벌대상 해당 여부

2017도2532
판결 요약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라면 기존 임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정비사업 #재개발조합 #조합임원 #직무대행자 #정보공개
질의 응답
1.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자료공개 위반 시 처벌되나요?
답변
네,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 역시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32 판결은 법원에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하였고, 정비사업서류 미공개시 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공식 임원이 아님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나요?
답변
네, 직무대행자도 조합임원의 통상사무 범위에서는 공식 임원과 동일한 정보공개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32 판결은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 한도 내에서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면서, 정보공개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정비사업 자료공개 의무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이 자료공개 의무의 핵심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32 판결은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확보,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료공개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제86조 제6호에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7, 110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 19. 선고 2016노5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2015. 2. 6.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인데도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