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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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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단순 매매와 사업양도의 구별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860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특정 부동산만 매수에 그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 사업양도의 실질이 없는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부동산매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사업권리 포괄승계
질의 응답
1. 사업용 부동산만을 매수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특정 부동산만을 양수하고,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607 판결은 부동산만을 특정해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사업용 재산 일부만을 매수했다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607 판결은 사업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동산의 양수만이 이뤄질 경우 재화의 공급(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주체만 교체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일 때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을 사업양도의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양도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며,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요구됩니다.
근거
동 판결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가 있어야 비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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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행위를 통하여 이BB이 영위하던 부동산 매매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607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3300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이BB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정리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BB이 자신의 재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처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동사업자 여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김CC와 최DD은 2005. 3. 18. 이BB으로부터 EE 빌딩 지하 1층 비101호를 각 1/2 지분씩 분양받았고, 박FF는 2005. 12. 20 최DD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도받은 사실, ② 박FF는 사기 분양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체는 자신과 이BB이 50 : 50으로 동업하여 EE 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고, 자신과 이BB, 라GG가 동업으로 위 비101호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BB이 공동사업자로서 'HHH'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 8,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 3, 4,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신축 건물의 분양 즉시로 하되 이자는 이BB이 직접 위 은행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행정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BB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③ 김CC와 박FF는 이BB과 원고를 상대로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73호)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이BB이 공동으로 EE 빌딩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4788호) 마찬가지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이BB은 EE 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EE 빌딩 신축비용이 OOOO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BB이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그 대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일한 것으로 보여 불합리한 대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BB과 원고가 'HHH'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한 비용 및 그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등에 비춰 원고가 이BB과 동일하게 50 : 50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BB이 단독으로 'HHH'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2)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6조는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BB은 2002. 10. 22 경 'HHH'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총 100개의 점포로 구성된 EE 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여 왔고, 원고는 2010. 2. 1.경 이BB으로부터 당시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상

OO시 OO구 OO동 13-2 EE빌딩 202호 외 36건

매매대금

OOOO원(분양가액 OOOO원 + 부가세 OOOO원 포함

기공제금 : OOOO원

잔 금 : OOOO원(2010. 2. 28. 지불)

특약사항

(별지 내용

 포함)

○ 총 매매대금에서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불키로 한다.

- 본 건 대출금액(농협) OOOO원

- 본 건 임차보증금(세입자) OOOO원

- 본 건 가압류 2건(서울신용보증재단 외) OOOO원

- 매수인에게 차입한 금액 1차 OOOO원(2002. 8. 9. 본 건 토지대 잔금 지불시 차입)

- 매수인에게 차입한 금액 2차 OOOO원(2003. 3. 17. 본 건 공사대금 지급시 차입)

○ 이 사건 공제 후 지불금액을 OOOO원으로 정한다.

○ 본 건의 현재 임차료 수입발생분에 대하여는 2010. 3. 31.까지 매도인의 관리 소유로 한다.

○ 본 건 관련 HHH의 건물하자, 보수, HHH의 사업 관련 모든 업무는 본 건 매수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본 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매도인의 채권과 매도인의 기타 채무 또한 매수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EE 빌딩은 오피스텔 80개 및 상가 20개의 규모로 신축되었는데, 이BB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2개 점포를 분양하여 오면서 그때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0. 2. 26 경 'EE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변경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그가 양수한 37개 점포 중 11개 점포를 순차로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월 합계 OOOO원 상당의 소득을 얻어 오다가, 2010. 10. 5.경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2011.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29개 점포를 타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 14, 15, 17, 25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행위를 통하여 이BB이 영위하던 부동산 매매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만을 특정 하여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37개 점포의 분양예정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분양예정가액 외에 다른 요인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HHH'이라는 상호로 EE 빌딩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이BB으로부터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37개 점포 전부를 매수하면서도, 이BB과 사이에 EE 빌딩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를 포함하여 'HHH'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BB이 영위하던 'HHH' 사업 자체에 관한 포괄적인 양도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와 이BB은 위 ②항과 같은 취지에서 'HHH'의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외에 'HHH'의 물적 · 인적 시설의 양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정II이 'HHH'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원고가 실제 운영자인 EE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주주 겸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HHH'의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이BB이 'HHH'이라는 상호로 EE 빌딩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분양이 저조하자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일부 점포를 일시적으로 타에 임대를 주곤 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EE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약 7개월 남짓 기간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0. 10. 5.경에 이르러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2011. 11. 30.까지 37개 점포 중 29개 점포를 타에 매도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로 이BB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사업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인 이BB이 부담하여야 할 다수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위 채무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점포와 관련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무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위 채무 들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BB이 영위하던 'HHH'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양도로 볼 만한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사업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 ·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이 영위하던 'HHH' 사업과 관련된 자산 ·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고려하여 과대 계상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은 37개 점포의 분양 예정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인데 개별 점포의 분양예정가액1)과 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2)과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환급된다면, 매도인인 이BB이 해외로 출국하고 국내에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정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 양도'로 해석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