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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질 당사자 및 해제 여부와 조세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693
판결 요약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잔금 미지급이 계약 해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위약금 몰취로 볼 수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실질적 계약당사자 #외국법인 계약 #국내법인 실질 #제2차 납세의무자 #법인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계약서상 명시된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을 실질 당사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경위, 실질 지배관계, 자금 흐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국내법인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판결은 계약서에는 미국법인이지만 영업실체·자금·대표이사 동일 등의 사정을 들어 실질적 당사자는 국내법인으로 보았습니다.
2. 잔금 미지급 시 곧바로 계약해제 및 선급금 몰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거나 선지급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해제 의사표시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판결은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약금 몰취라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계약 해제나 몰취 금액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판결은 계약의 해제 및 몰취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의무 부과 전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69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테크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4.

판 결 선 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가 2013. 12. 21. 주식회사 ○○테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987,448,000원, 가산금 29,62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원고는 2016.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 처분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테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20. 주식회사 ○○테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 **5103***21***, **5103***21***)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테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일렉○○, 이하 ⁠‘○○테크’라 한다)는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0. 5. 17. 회생개시결정을, 2010. 6. 22. 회생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4. 7. 28. 회생개시결정을 폐지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4. 8. 13.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 13. ○○테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솔라 주식회사(이하 ⁠‘□□□솔라’라 한다)는 2009. 4. 7.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테크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Solar Inc.(이하 ⁠‘△△솔라’라 한다)는 2009. 5. 21.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워싱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다. △△솔라는 미국 워싱턴주의 현지법인인 ○○TEK Inc.(이하 ⁠‘○○텍’이라 한다)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2009. 7. 2. ○○텍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텍에 4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010. 1. 15. 잔금 500만 달러를 2010.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으나, 결국 ○○텍에 이를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는 △△솔라가 ○○텍에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텍에 이미 지급된 400만 달러는 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솔라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2013. 10. 8. □□□솔라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987,448,0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솔라는 납부기한인 2013. 10.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1. ○○테크를 □□□솔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테크에 대하여 □□□솔라가 납부하지 아니한 위 법인세 및 가산금 29,623,4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하였으나, ○○테크는 당초 납부기한인 2013. 12. 11.을 지나 독촉 납부기한인 2014. 1. 10.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5. 20. ○○테크 명의의 ○○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 **5103***21***, **5103***21***))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당시까지의 체납액 합계 1,077,129,420원(= 법인세 976,760,380원 + 가산금 100,369,040원)에 더하여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2. 20.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미국법인인 △△솔라와 ○○텍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므로 국내법인인 □□□솔라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텍에게 지급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솔라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테크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테크에 대한 조세채권은 ○○테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러모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테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솔라(원문 ⁠‘△△ Solar Inc., s Washington Corporation’)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솔라는 △△솔라 주식의 75%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솔라와 □□□솔라의 대표이사는 2009. 8. 31.까지는 윤○○, 그 이후에는 이○이 겸하고 있었던 점, △△솔라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외에 특별히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할 만한 조직을 갖추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솔라가 ○○텍에 지급한 500만 달러는 모두 □□□솔라가 △△솔라에 송금한 돈으로 보이는 점, △△솔라 주식 중 □□□솔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외의 나머지 주식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공로로 이○○, 손○○ 등에게 분배된 주식일 뿐으로 △△솔라의 사업상 결정에 그 주식에 내재된 의결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텍도 2009. 7. 2.자 계약체결 후 2009. 7. 7. △△솔라가 아닌 □□□솔라에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이○도 이 법정에서 ⁠‘△△솔라는 ○○텍 인수를 위한 법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사업은 다른 투자업체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텍은 □□□솔라가 인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솔라가 아닌 □□□솔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몰취 여부

□□□솔라가 당초 ○○텍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솔라가 ○○텍에게 이미 지급한 400만 달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 ⁠(계약서 1.2. ⁠(1)항 원문에는 ⁠‘a nonrefundable down payment of Four Million Dollars')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솔라가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텍 및 그 주주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솔라가 잔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텍 임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솔라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고용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인 점 ⁠(부속서 A(Exhibit A) 제2, 4항),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텍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 E. Horne)이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2013. 6. 7.자 진술서에도 ’△△솔라는 워싱턴주 당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솔라가 ○○텍의 독점적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지 못한 것 또는 실패한 것은 큰 손실이다‘(inability or failure of △△ Solar to bring this technology to the marketplace is a greater loss)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되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텍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잔금 500만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이 되면 이 사건 계약대로 ○○텍의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솔라로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계약이 □□□솔라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2010년경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솔라가 ○○텍에게 지급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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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질 당사자 및 해제 여부와 조세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693
판결 요약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잔금 미지급이 계약 해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위약금 몰취로 볼 수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실질적 계약당사자 #외국법인 계약 #국내법인 실질 #제2차 납세의무자 #법인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계약서상 명시된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을 실질 당사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경위, 실질 지배관계, 자금 흐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국내법인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판결은 계약서에는 미국법인이지만 영업실체·자금·대표이사 동일 등의 사정을 들어 실질적 당사자는 국내법인으로 보았습니다.
2. 잔금 미지급 시 곧바로 계약해제 및 선급금 몰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거나 선지급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해제 의사표시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판결은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약금 몰취라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계약 해제나 몰취 금액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판결은 계약의 해제 및 몰취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의무 부과 전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69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테크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4.

판 결 선 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가 2013. 12. 21. 주식회사 ○○테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987,448,000원, 가산금 29,62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원고는 2016.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 처분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테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20. 주식회사 ○○테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 **5103***21***, **5103***21***)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테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일렉○○, 이하 ⁠‘○○테크’라 한다)는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0. 5. 17. 회생개시결정을, 2010. 6. 22. 회생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4. 7. 28. 회생개시결정을 폐지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4. 8. 13.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 13. ○○테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솔라 주식회사(이하 ⁠‘□□□솔라’라 한다)는 2009. 4. 7.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테크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Solar Inc.(이하 ⁠‘△△솔라’라 한다)는 2009. 5. 21.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워싱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다. △△솔라는 미국 워싱턴주의 현지법인인 ○○TEK Inc.(이하 ⁠‘○○텍’이라 한다)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2009. 7. 2. ○○텍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텍에 4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010. 1. 15. 잔금 500만 달러를 2010.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으나, 결국 ○○텍에 이를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는 △△솔라가 ○○텍에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텍에 이미 지급된 400만 달러는 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솔라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2013. 10. 8. □□□솔라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987,448,0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솔라는 납부기한인 2013. 10.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1. ○○테크를 □□□솔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테크에 대하여 □□□솔라가 납부하지 아니한 위 법인세 및 가산금 29,623,4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하였으나, ○○테크는 당초 납부기한인 2013. 12. 11.을 지나 독촉 납부기한인 2014. 1. 10.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5. 20. ○○테크 명의의 ○○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 **5103***21***, **5103***21***))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당시까지의 체납액 합계 1,077,129,420원(= 법인세 976,760,380원 + 가산금 100,369,040원)에 더하여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2. 20.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미국법인인 △△솔라와 ○○텍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므로 국내법인인 □□□솔라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텍에게 지급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솔라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테크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테크에 대한 조세채권은 ○○테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러모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테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솔라(원문 ⁠‘△△ Solar Inc., s Washington Corporation’)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솔라는 △△솔라 주식의 75%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솔라와 □□□솔라의 대표이사는 2009. 8. 31.까지는 윤○○, 그 이후에는 이○이 겸하고 있었던 점, △△솔라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외에 특별히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할 만한 조직을 갖추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솔라가 ○○텍에 지급한 500만 달러는 모두 □□□솔라가 △△솔라에 송금한 돈으로 보이는 점, △△솔라 주식 중 □□□솔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외의 나머지 주식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공로로 이○○, 손○○ 등에게 분배된 주식일 뿐으로 △△솔라의 사업상 결정에 그 주식에 내재된 의결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텍도 2009. 7. 2.자 계약체결 후 2009. 7. 7. △△솔라가 아닌 □□□솔라에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이○도 이 법정에서 ⁠‘△△솔라는 ○○텍 인수를 위한 법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사업은 다른 투자업체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텍은 □□□솔라가 인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솔라가 아닌 □□□솔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몰취 여부

□□□솔라가 당초 ○○텍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솔라가 ○○텍에게 이미 지급한 400만 달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 ⁠(계약서 1.2. ⁠(1)항 원문에는 ⁠‘a nonrefundable down payment of Four Million Dollars')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솔라가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텍 및 그 주주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솔라가 잔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텍 임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솔라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고용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인 점 ⁠(부속서 A(Exhibit A) 제2, 4항),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텍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 E. Horne)이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2013. 6. 7.자 진술서에도 ’△△솔라는 워싱턴주 당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솔라가 ○○텍의 독점적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지 못한 것 또는 실패한 것은 큰 손실이다‘(inability or failure of △△ Solar to bring this technology to the marketplace is a greater loss)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되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텍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잔금 500만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이 되면 이 사건 계약대로 ○○텍의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솔라로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계약이 □□□솔라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2010년경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솔라가 ○○텍에게 지급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