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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이익 소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9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환송판결 후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직권취소 #행정행위 효력 소멸 #소송이익 소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의 직권취소로 효력을 잃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391 판결은 환송판결 후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의 효력 소멸로 인한 부적법 각하를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소제기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쟁점이 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더 이상 분쟁의 실익이 없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391 판결은 처분의 효력 소멸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보고 각하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총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피고의 처분 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도 피고가 소송총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391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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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6032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643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