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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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대표이사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언만으로는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점,원고의 직원도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품사실만 확인되면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야적장이나 계량설비 등 영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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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90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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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무역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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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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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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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금속제품), 비철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① 2008. 12. 8. BB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로부터 OOOO원의 동스크랩을 매입한 후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2) CCCC(이하 '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9. 1. OOOO원의 A동을, 2009. 10. 6. OOOO원의 구리를 각 매입한 후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 게 2008년 제2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 CC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2011. 12. 1.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 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① BB의 사업장인 OO시 OO구 O동 907-10 DDDDDD 824호는 소규모 오피스텔 사무실로 야적장이나 계량설비가 없는 점,② BB의 직원인 EEE이 "FFF, GGGG로부터 구리를 구입 하였으나, 주식회사 HHHH, 주식회사 IIIII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F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③ BB의 매입처 인 주식회사 HHHH, 주식회사 IIIII이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④ 실제 구리를 공급한 FFF이 매입처로 지목한 업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BB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CC(대표자: JJJ)의 2009년 매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① JJJ이 2009년 제1기 매출과표를 OOOO원, 매입과표를 OOOO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2009년 제2기 매출과표는 OOOO원, 매입과표는 OOOO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8. 9. CC을 폐업한 점,② JJJ은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피한 점,③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근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④ JJJ이 무자료로 금속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업체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위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JJJ이 위장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2) 박TT 등의 진술
(가) BB의 대표자 박TT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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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BB에는 물품 하치장, 계량설비, 운반차량이 없었으나 구입처에서 납품처로 바로 물건을 보내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 |
(나) 원고의 대표이사 KKK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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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원고는 해외에서 구리, 알미늄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질불량으로 동 물량을 국내에서 급하게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거래처 사장이 소개한 업체(업체명 모름)로부터 구매하였다.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지만 세금계산서만 다르게 수취하고 구매대금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실제 지급된 실거래이다. |
(다) 원고의 직원 LLL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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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BB와 CC으로부터 동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 위 업체를 방문하거나 계근대, 하치장, 사무실, 세금납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가 직접 동스크랩을 수령하지는 않고, BB나 CC이 바로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납품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 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 6604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 · 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KKK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갑 제8, 9, 10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LLL의 증언만으로는 강박에 의한 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점,② 원고의 직원인 LLL도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품사실만 확인되면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BB는 야적장이나 계량설비 등 영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④ CC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BB, CC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