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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환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62
판결 요약
부동산 단순교환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 기존에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나 담보평가액은 시가감정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교환 #취득가액 산정 #단순교환 #기준시가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단순교환 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고, 매매사례가액·적정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62 판결은 단순교환에 불과하고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나 대출담보평가액이 실지취득가액 산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담보평가액은 시가감정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지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62 판결은 개별공시지가는 시가감정액이 아니며, 대출담보평가액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이 단순교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 계약 체결의 경위·내용에 비추어 자산의 교환이 단순교환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62 판결은 교환계약의 경위와 내용 등으로 단순교환 요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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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0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단1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5행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동 대지에 대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OOOO원(OOOOx184㎡)(갑 제12호증) 및 OO동 토지에 관하여 BBB조합이 2002. 9. 12. 대출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평가금액인 OOOO원 ⁠(갑 제5호증)은 모두 시가감정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