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관청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2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부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예산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34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2. 12. 6. |
|
판 결 선 고 |
2013.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
『더구나,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는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산00 임야 4,954㎡ 중 1/3 지분으로서, 원고는 표DD과 위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던바, 원고와 표DD이 위 임야에 관하여 각자의 고유한 점유 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오히려 공동으로 경작하여 소출을 공동분 배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자경 주체를 원고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월경 현지 확인을 통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원고의 자경사실은 인정된 바 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결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있었던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왔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백한 근거 없이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즉,①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원고가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를 전제로 감면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가 직접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에 ’원고의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 나’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인서와 인우증명 및 농지원부 등에 기초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그 기재된 문언을 넘어서 피고가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판단은 원고의 자경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정한 재조사 범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임을 고려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④ 원고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새로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고 원고에게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을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근거 없이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