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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전이 증여인가 여부와 사해행위 판단

서산지원 2013가합2107
판결 요약
남편이 관리하며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해, 형식상 명의 이전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금 반출입 실질, 계좌 관리자 등에 근거해 판단한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계좌 #계좌이체 #현금증여 #사해행위 #예금출연자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계좌로 남편이 자신의 돈을 이체한 것이 현금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 명의의 계좌가 남편이 직접 관리·사용한 계좌라면 단순한 명의 이전만으론 현금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107 판결은 남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이 관리하는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예금주 명의와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르면 금전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예금 명의자와 실제 출연자가 다를 때, 단순히 명의자 계좌에 입금됐다고 해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107 판결은 금융실명법상 예금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자금이체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자금 이체 당시 실질적 증여 의사나 채권자 해하는 목적 등이 인정될 때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107 판결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이 실질적으로 남편이 계속 관리·사용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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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남편이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최BB가 2009. 6. 30.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978 대 123.6㎡, 같은 동 978-2 대 115.1㎡, 같은 동 978-3 대 181㎡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1. 6. 13.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최BB는 2009. 6. 30.까지 위 각 부동산의 양수인 김CC 등으로부터 최BB 명의의 00은행 OOO-OO-OOOO-OOO 계좌(이하 '00은행 계좌'라 한다)로 그 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7. 1. 위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 OOO-OOO-OOOOOO 계좌(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는 2009. 6. 30. 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2009. 7. 1.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 의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OOOO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와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위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2009. 3. 30. 개설되어, 최BB로부터 위 OOOO원이 입금된 2009. 7. 1. 전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최BB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 2009. 4. 4.부터 같은 해 5. 5.까지 위 계좌에는 'DD'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일 O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최BB가 선우EE ⁠(본명 이FF)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일수이자인 사실, 위 계좌에 위 OOOO원이 입금된 2009. 7. 1. 이후에도 최BB는 계속해서 수시로 돈을 입출금 한 사실, 최BB는 위 계좌에 2009. 5. 4.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같은 해 5. 8.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같은 해 6. 17.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맞추는 등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돈을 입금 한 사실이 있고, 2009. 7. 1. 위 OOOO원이 입금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인 최BB가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최BB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되는 이상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되는바, 최BB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위 OOOO원을 입금함에 따라 위 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최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을 실제로 출연한 사람과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그 예금반환청구권이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예금을 실제로 출연한 사람이 예금명의자에게 그 예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최BB와 피고 사이에 2009. 7. 1. 위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서산지원 2013가합2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