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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 경정예견 상황이면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24619
판결 요약
세무조사 후 경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자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사내유보로 보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물거래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예견 #사내유보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경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619 판결은 세무당국의 경정 예견 상황에서 이뤄진 수정신고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 증명이 부족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619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여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관청의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처분청의 조회서를 받은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가 사후자진신고로 인정되나요?
답변
처분청의 사실조회서 송달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는 사전 자진신고가 아니라 세무당국의 경정이 예정된 상태의 신고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619 판결은 과세관청의 조회서 송달 이후의 수정신고는 경정 전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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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 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46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9. 션고 2012구합4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O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원고가 CC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원고는 2011. 9. 29.과 2011. 10. 7.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BB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회수한 후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이 사건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CC전기의 대표자인 임DD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BB와 친구 사이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자료라고 밝힌 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CC전기의 품목별 매입 · 매출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입자료 95%가 부탄가스임에도 같은 기간 매출자료의 95%가 전기용품 등으로 나타나는 사정에 비추어 CC전기가 소위 자료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실물거래로 발생한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조회서를 송달한 날짜는 2011. 6. 3.인 점, ㉡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9. 29.과 2011. 10. 7. 이 사건 금액을 회수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 이 사건 금액이 실물거래로 발생 하였는지에 따라 CC전기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피고 측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 된 이 사건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4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