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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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31. 경기도 ㅁㅁㅁ을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ㅉ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장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9. 3. 12. 폐업하
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1,841,500,000원이 발생한 2016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
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및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으나,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였고, 2016년에는 사업을 종료한 뒤
폐업하지 않고 2018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실질적인 사업의 중단 없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
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
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 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
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
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 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0. 동두천시 지행동 272-5를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한 사실, 2014. 3. 21. 양주시 덕계동 502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 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온 점, 각 사업
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이 약 17개월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 이전의 사업들은 소재지를 달리 하는 별
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은 이전 사업들과 별개로 2016년에 신규로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그러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
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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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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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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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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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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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31. 경기도 ㅁㅁㅁ을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ㅉ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장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9. 3. 12. 폐업하
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1,841,500,000원이 발생한 2016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
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및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으나,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였고, 2016년에는 사업을 종료한 뒤
폐업하지 않고 2018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실질적인 사업의 중단 없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
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
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 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
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
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 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0. 동두천시 지행동 272-5를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한 사실, 2014. 3. 21. 양주시 덕계동 502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 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온 점, 각 사업
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이 약 17개월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 이전의 사업들은 소재지를 달리 하는 별
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은 이전 사업들과 별개로 2016년에 신규로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그러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
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