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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연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고, 폐업 후 신규 사업 개시는 신규 사업자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장별 분리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장 소재지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반복했는데 동일업종이라도 사업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이라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별개로 보고, 분양 완료 후 폐업하면 각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현장별 독립적 사업으로 보고, 소재지별로 사업 개시 및 종료를 따로 판단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사업자의 첫해 수입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나요?
답변
1억 5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은 2016년 신규 개시 및 수입 1억 5천만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라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 사업자등록이력과 같은 등록번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연결되나요?
답변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같은 번호로 했더라도, 새로운 소재지에서 별개의 사업을 하면 사업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은 동일 등록번호라 해도 소재지·사업내용 다르면 별개 사업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0.

판 결 선 고

2020.12.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31. 경기도 ㅁㅁㅁ을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ㅉ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장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9. 3. 12. 폐업하

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1,841,500,000원이 발생한 2016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

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및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으나,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였고, 2016년에는 사업을 종료한 뒤

폐업하지 않고 2018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실질적인 사업의 중단 없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

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

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 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

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

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 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0. 동두천시 지행동 272-5를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한 사실, 2014. 3. 21. 양주시 덕계동 502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 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온 점, 각 사업

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이 약 17개월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 이전의 사업들은 소재지를 달리 하는 별

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은 이전 사업들과 별개로 2016년에 신규로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그러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

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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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연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고, 폐업 후 신규 사업 개시는 신규 사업자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장별 분리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장 소재지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반복했는데 동일업종이라도 사업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이라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별개로 보고, 분양 완료 후 폐업하면 각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현장별 독립적 사업으로 보고, 소재지별로 사업 개시 및 종료를 따로 판단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사업자의 첫해 수입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나요?
답변
1억 5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은 2016년 신규 개시 및 수입 1억 5천만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라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 사업자등록이력과 같은 등록번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연결되나요?
답변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같은 번호로 했더라도, 새로운 소재지에서 별개의 사업을 하면 사업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은 동일 등록번호라 해도 소재지·사업내용 다르면 별개 사업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0.

판 결 선 고

2020.12.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31. 경기도 ㅁㅁㅁ을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ㅉ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장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9. 3. 12. 폐업하

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1,841,500,000원이 발생한 2016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

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및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으나,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였고, 2016년에는 사업을 종료한 뒤

폐업하지 않고 2018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실질적인 사업의 중단 없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

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

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 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

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

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 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0. 동두천시 지행동 272-5를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한 사실, 2014. 3. 21. 양주시 덕계동 502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 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온 점, 각 사업

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이 약 17개월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 이전의 사업들은 소재지를 달리 하는 별

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은 이전 사업들과 별개로 2016년에 신규로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그러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

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