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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 결정 요건 심사 및 이자소득 과세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장부 및 증빙자료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것입니다. 법원은 실지조사로도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추계조사결정 요건 충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득세 추계조사 #장부 증빙 미비 #이자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부과 #실지조사 불가
질의 응답
1. 증빙자료 없이 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조사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20 판결은 원고가 장부 및 증빙자료 없이 이자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조사로도 소득 확정이 어렵다면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 계좌와 금전거래 내역이 일부 있지만 추계조사결정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거래내역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특정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하면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20 판결에 따르면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도 대여금 채권 관련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실지조사를 통한 소득확정이 불가능해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대손금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회수불능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전거래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20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손사유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손금 차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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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7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14.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1. 5. 16.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지BB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대여금을 회수하여 자신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와 지BB의 금전거래내역과 근저당권설정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② 원고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은 지BB이므로 그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자금 OOOO원은 대손금으로 차감하여야 하며, ③ 원고의 안CC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OO시 OO구 OO동 1197-7 건물 중 201호에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최DD 명의로 OO시 OO동 306-14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와 이EE 명의로 OO시 OO구 OO동 155-8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원고에게 쟁점 소득 중 일부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할 것'으로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들고 있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 및 다른 대여금 채권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신고 · 납부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이자수입내역이나 이율 등이 기재된 장부나 그 밖에 증빙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지BB도 이자수입금액 및 그에 대한 필요경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지BB 사이에 금융거래에 따른 입출금 내역(갑 제10 내지 13호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대여금 자본을 지BB에게 제공하면 지BB이 별지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과 대차관계를 설정하되 근저당권 등 담보는 원고 명의로 취득한 후 대여금을 회수하면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쟁점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지B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지BB의 중개 하에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등기 등을 설정하여 일정한 이자수입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지BB과의 금전거래에 따른 손실은 갑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는 달리 원고와 지BB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자체의 회수불능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계속 · 반복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BB 과의 금전거래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대손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BB으로부터 받지 못한 OOOO원을 쟁점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0 내지 13,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을 제2호증에 비추어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쟁점 소득 중 원고의 안CC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친동생인 최DD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지만, 이 돈을 지BB의 중개 하에 별지 기재 채무자(FF산업)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정한 이자수입을 취득하였으며 지BB도 원고를 실질적인 채권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이고 쟁점 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이EE 명의의 소득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