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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재산 물납 허용 범위와 부적합 자산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6305
판결 요약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자산 환가의 곤란과 같은 일반적 사정만으로 물납 허가 거부 처분이 위법하진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물납 #부동산 #유가증권 #환가곤란
질의 응답
1. 상속세 물납 허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가 물납의 허용 한도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305 판결은 상속세 물납 허용범위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금액에 부과된 상속세로 한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자산 환가의 어려움만으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나요?
답변
환가의 곤란 등 일반적 곤란 사정만으로는 물납 허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305 판결은 자산 환가의 곤란 등 사정 자체는 물납 대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물납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자산이 없을 때만 물납이 허용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중 적합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납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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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630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 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의 ⁠“갑 2호증” 다음에 ⁠“을 1 내지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