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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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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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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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630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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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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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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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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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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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 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의 “갑 2호증” 다음에 “을 1 내지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