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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해외지사 인건비 증명요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14094
판결 요약
납세자가 회사 경비를 세무 신고에서 누락했을 때,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비용의 실제 사용 및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해당 인건비 지급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비용 입증책임 #법인세 신고누락 #해외지사 인건비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비용을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쪽이비용의 실재 및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94 판결은신고 누락된 비용의 손금산입은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비용 존재와 금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외지사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산입 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할까요?
답변
인건비 지급 및 고용 사실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94 판결은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의 고용 및 임금 지급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3. 법인세 비용 누락 시 손금 인정에 실패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고용이나 비용 지출의 실질 증거가 부족할 때 세법상 손금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94 판결에 따르면세관 조사 등에서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진술 및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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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0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3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또는 피고가 2011.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5.경 중국에 거주하는 오BB, 이CC, 이DD, 유EE를 고용하여 그때부터 2009.경까지 그들로 하여금 중국업체로부터 석재 등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오BB 등에게 지급된 임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소정의 인건비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인 손FF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고약41700호)에서 손FF의 딸로서 당시 원고의 중국지사장을 맡고 있던 채GG은 인천세관 조사 시 '2006. 1.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중국 OO성 OO시 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정HH와 함께 근무하면서 중국업체로부터 석재 등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 손FF도 인천세관 조사 사 '채GG, 정HH, 조선족 이II이 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2), 원고가 이 사건에서 중국지사에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오BB, 이CC, 이DD, 유EE에 대하여는 채GG이나 손FF 모두 위 인천세관 조사 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갑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JJ의 증언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오BB, 이CC, 이DD, 유EE를 중국지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20호증의 2

2) 갑 제20호증의 3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