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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의 법적 제한과 효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52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규정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524 판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변
형성권이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명시하여, 행사로 등기 이전 등 법률효과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약 완결권은 10년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이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기간 경과 시 완결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전제하여, 가등기 말소를 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형성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예약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된 점이 그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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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75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1.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등기과 19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AAA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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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의 법적 제한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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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규정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524 판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변
형성권이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명시하여, 행사로 등기 이전 등 법률효과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약 완결권은 10년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이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기간 경과 시 완결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전제하여, 가등기 말소를 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형성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예약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된 점이 그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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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75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1.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등기과 19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AAA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