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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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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8년 자경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정당한가

대법원 2013두22307
판결 요약
건설업 등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경수 식재·관리 농작업에 주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노동력 투입 여부와 객관적 입증자료가 중요 요소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자경요건 #농지 양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과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절반 이상 투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307 판결은 여러 사업체 운영 및 조경수 식재·관리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1/2 이상 노동 투입의 객관적 입증자료 부재 시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수적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간헐적 또는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 감면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307 판결은 건설업 등 사업체 경영하며 8년 자경 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배제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3. 자경 감면이 배제된 사례에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작업 참여 실적 등 노동 실질 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근로일지, 농자재 구매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307 판결은 노동력 투입 인정에 충분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이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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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설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